공인중개사 시험과목 및 시험안내

아마도 공인중개사 시험준비를 처음 하는 사람이라면 아래의 시험과목이 꽤나 어려울것이다.
무슨 과목이름이 저렇게 긴지...  한두번 봐가지고는 외울 수도 없다.
법과 관련이 되어 있고 해당 법에 대한 모든 부분이 아닌 일부분에 대해서  
시험범위에 포함하려다 보니.. 시험과목명이 이상스러운 것 같다.
하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겠지만..
시험과목명들은 아래 과목명하고는 약간 줄여서
많이 부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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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한다.
시험은 같은 날 보며, 1차 먼저보고 2차를 보는데
1차에 합격한 경우만 2차 시험 채점을 한다.

합격점수는 과락을 면한상태에서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과락은 한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을 맞으면 과락으로 아무리 평균이 높다고 해도 과락한 과목이 있으면
불합격이다.


◇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은 1차 2과목, 2차 3과목 이다.  

공인중개사 1차 시험과목
  - 부동산학개론 : 학개론이라고도 부름
  - 민법및민사특별법 : 대부분 민법이라고 부름, 민사특별법은 민특법
 
공인중개사 2차 시험과목
  - 공인중개사법령및실무 : 보통 법령이라 부름
  - 부동산공시법령
  - 부동산세법
    부동산공시법령과 세법을 합하여 한과목으로 나옴
  - 부동산공법 : 걍 공법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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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5 01:02 2010/01/0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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